안중근 의사에 대한 일본의 재판권 행사는 국제법 절차를 무시한 부당한 행위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에 따르면 일제가 재외 한인에 대한 재판권 문제를 검토한 사료가 최근 일본 도쿄의 외교사료관에서 발견됐다. 이 자료에는 1907년 하얼빈에서 조선인 김재동 등이 일본인을 살해한 사건에 관한 기록이 담겨있으며, 일제는 러시아가 김재동을 넘겨주지 않자 강제로 넘겨받아 사형을 선고했다.

다음해 이토 히로부미는 이 사건을 언급하며 당시 외상이었던 하야시 다다스에게 전문을 보내 외국에서 조선인에 의해 발생한 사건은 일본이 직접 재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토는 “재러 한인 재판에 있어서는 한국 정부와 협의할 당위성이 존재한다”며 “그러나 법률을 제정해야 하고 실행상 지장이 적지 않기 때문에 협의의 필요성은 없다”고 전했다.

18일 신운용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책임연구원은 “당시 국제법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러시아에서 재판을 주관해야하는 것이 맞고 일본에 신병을 인도할 경우에도 한국과 협의를 거친 후에나 가능하다”며 “일본 정부가 이를 알면서도 무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일제는 안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자, 김재동 사건 등을 선례로 들어 안 의사를 강제로 사형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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