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오공균(63) 한국선급 전 회장이 해양수산부 공무원에게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제의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무마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그는 또 재임 시절 간부들로부터 금품을 상납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배성범 2차장 검사)는 뇌물공여, 배임수재, 업무상 배임, 공용서류손상 등 혐의로 오 전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오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해수부(당시 국토해양부) 6급 공무원인 A씨가 퇴직을 6개월 앞두고 한국선급에 대해 정기감사를 벌이는 사실을 알고 ‘퇴직 후 한국선급 팀장으로 채용하겠다’고 제의했다.

당시 A씨는 한국선급 업무 지연과 위법사항 등을 발견하고도 이를 봐줬고, 2012년 5월 정년퇴직 뒤 한국선급에 취업한 것으로 수사 결과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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