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수경 기자] 2015년도 요양급여비용이 평균 2.22% 인상될 예정이다.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대한병원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5개 의약단체와 ‘201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체결하고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7개 유형 중 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는 공단과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결렬됐다.

내년도 평균인상률은 2.22%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 국정과제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을 고려해 전년도 2.36% 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른 추가 소요 재정 규모는 6718억 원으로 추산됐다.

한편 공단은 요양급여비용계약 협상 시 진료비 등 제반 통계자료와 외부 전문가의 연구결과를 반영해 조정률 수준을 제시했다.

올해 협상에서는 건보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고 요양기관의 급격한 수입 감소를 방지할 수 있는 ‘진료량 변동에 따른 재정위험 분담제(가칭)’ 등 부대합의사항을 협의했지만 최종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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