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정정길 전 대통령실장의 연구총서 발간 기념회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탈세 의혹에 ‘공소권 없음’ 처분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한 고발사건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서봉규 부장검사)는 1년 여간 고발 내용을 검토해온 결과 배임 및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지난달 27일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냈다.

또 이 전 대통령의 탈세 혐의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고발이 없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사건은 지난해 3월 5일 참여연대가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청와대 경호처가 내곡동 사저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국가 예산에 손해를 끼치도록 지시했거나 이를 보고받고도 방조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 전 대통령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한편 지난 2012년 이광범 특별검사는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가 부담해야 할 사저 매입비용 일부를 경호처에 떠넘겨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을 수사했다. 수사 후 특검은 김인종 전 처장 등 3명을 국가에 9억 7000만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해 9월 상고심에서 이들은 모두 유죄 확정선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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