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윤희 노무사 ⓒ천지일보(뉴스천지)

Q. 6월 4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데 사업주가 투표시간을 주지 않을 수도 있나요?

A.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민권은 국회의원 또는 대통령의 선거권 등을 비롯해 기타법령에서 국민 일반에게 보장하고 있는 공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말하며, 선거권은 물론 피선거권도 포함됩니다. ‘필요한 시간’이란 당해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뿐만 아니라 왕복시간 등 부수적 시간, 사전준비 시간, 사후정리 시간 등을 포함한 충분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투표를 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못합니다. 이를 거부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 원 이상의 벌금을 물리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는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는 데 지장이 없는 한 노동자가 청구한 시각을 변경할 수 있으며, 선거 등을 위해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선포했다고 하더라도 당해 회사에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다면 휴일로 하지 않아도 되고 공민권행사 등을 위해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김윤희 노무사 약력
현) 지영노무법인 대표노무사
현) 종로구 소상공회 자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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