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윤희 노무사 ⓒ천지일보(뉴스천지)

Q. 여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복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직원이 연차휴가를 달라고 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나요?

A. 사업주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의 발생 요건인 출근율은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 중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소정근로일수)의 출근율을 갖고 산정합니다.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와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1년간의 소정근로일이 240일이라고 가정한다면, 80일의 소정근로일을 육아휴직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60일을 개근하였을 때 연차는 15일*160(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240(연간 총 소정근로일수)=10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김윤희 노무사 약력
현) 지영노무법인 대표노무사
현) 종로구 소상공회 자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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