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경기=강은주 기자] 김진표 경기지사 후보가 새누리당 남경필 후보의 제주도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이에 대해 두 후보 간 공방전이 뜨겁다.

남 후보 측 선대위는 지난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진표 후보가 포퓰리즘 공약으로 일관하더니, 이미 해명된 해묵은 얘기를 꺼내어 네거티브 선거전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표 후보 선대위도 보도자료를 통해 “남 후보가 1987년 서귀포시 서호동 1262의 1과 1262의 2 등 2개 과수원 필지(1만 3592㎡)를 매입했다”며 “농민이 아닌 대학생 신분이었고 제주도에도 거주하지 않아 당시 농지 개혁법과 경자유전(耕者有田)을 천명하는 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 후보가 2002년에 인접한 1236의 7 과수원 1개 필지(278㎡)도 매입했다”며 “당시 농지법에 따르면 농업경영을 조건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국회의원으로 수원에 거주해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고는 도저히 취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 선대위는 “2010년 남 후보가 한 언론사의 인터뷰에서 ‘제주도 땅을 나라에 기증했다’고 했는데 확인결과 한 평도 기증하지 않고 일부를 남동생에게 기증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땅 투기의 전형적인 행태이고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남 후보 측 선대위도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문제가 된 제주도 토지는 서귀포시 서호동 1236의 7(278㎡)”이라며 “이에 대해 2010년 7월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경작확인서를 임의로 작성해 취득한 것이 잘못된 일이었음을 인정하고 이를 국가에 기증(서귀포시에 기부채납)하겠다는 뜻을 이미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남 후보 선대위는 “그러나 서귀포시는 본 토지로의 접근도로 미비(도로포장 요구) 등을 이유로 기부채납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에 남 후보가 본 토지를 지금까지 소유하게 된 것이다. 또한 남경필 후보는 추후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라도 본 토지를 기증 하겠다”고 강조했다.

남 후보 선대위 관계자는 “1262의 1과 1262의 2, 2개 필지의 경우 농지개혁법을 위반한 사항이 아니다”며 “위반했다면 김 후보 측에서 해당 법 조항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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