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 한국소비자원)

[천지일보=김지연 기자] 스케이트보드가 인기를 끌고 있지만 보호 장구 착용은 미흡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1년 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통해 수집된 스케이트보드 관련 위해사례는 총 133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스케이트보드로 인한 안전사고의 60.9%(81건)는 만 13세 이하 어린이에게 발생했다. 소비자원 측은 “어린이의 경우 뇌진탕 등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보호자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상해를 입은 신체부위는 안면부(눈·코·입 등)를 포함한 머리 부위가 41.3%(55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팔·어깨 27.9%(37건), 무릎·발·다리 15.8%(21건) 순이었다.

상해내용은 열상·타박상이 48.9%(65건)로 가장 많았고, 골절·파절이 25.5%(34건), 뇌진탕 11.3%(15건), 염좌·긴장 9.0%(1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위해 발생 장소는 스케이트보드장이 아닌 ‘도로(인도와 자전거도로 등을 포함)’가 50.9%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그러나 보호 장구 착용은 미흡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올해 4월 2~13일 서울·경기 일대에서 스케이트보드 이용자들의 보호 장구 착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61명 가운데 14명만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스케이트보드는 킥보드, 인라인스케이트 등과 함께 ‘위험성이 큰 움직이는 놀이기구’로 분류돼 사용 시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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