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리콜 사후관리 철저히 할 것”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현대자동차가 시정조치(리콜) 명령을 받고도 이를 차량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2~3월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결과 이러한 문제점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 2012년 3월 엑센트 950대에 정면충돌 시 전기합선으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이 제기돼 리콜 명령을 받았고, 지난해 10월에는 제네시스 9100대에 대해 브레이크 성능 저하 가능성으로 리콜을 시행했다.

하지만 현대차는 이 같은 내용을 리콜 대상 자동차 소유주에게 우편으로 통보하지 않았다. 국토부 또한 해당 업체의 리콜 우편 통지 여부 등 리콜 이행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원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 때문에 리콜을 받은 비율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기준으로 엑센트의 경우 리콜 대상 차량 전체의 24.7%에 불과한 235대 만이, 제네시스는 26.3%인 2391대만이 리콜을 받았다.

국토부의 부적절 사후 관리 실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좌석규격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난 크라이슬러코리아의 미니밴 그랜드보이저에 대해 2012년 7월 리콜 명령을 내린 뒤 업체가 리콜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2013년 4월까지 리콜을 독촉하지 않았다. 올해 3월까지도 리콜이 시행되지 않아 600여 대의 차량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상태로 운행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앞으로 업체가 자동차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우편으로 통지하지 않거나 제작 결함 자동차의 리콜을 이행하지 않고 지연시키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제작사가 자동차 부품 결함 사실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하고 일간지를 통해서도 공고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어겨도 처벌을 내릴 수 있는 조항이 없는 상태다. 이에 국토부는 제작사에서 리콜에 대한 우편 통지를 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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