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1급 수급자 중 월 360만 원 이상 고소득자 93명

국민연금으로부터 노동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돼 장애 1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국민연금의 장애등급 판정체계가 노동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이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수급자의 소득활동을 분석한 결과 전체 장애연금 수급자 6만 8303명 중 1만 8189명(26.6%)이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 768명(4.2%)은 노동이 불가능하다고 판정받은 장애 1급 판정자들이었다.

또한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768명의 장애 1급 판정자 중 398명(51.8%)이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나 현재의 장애등급 판정체계가 노동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었다.

소득활동을 하는 장애연금수급자 1만 8189명 중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174만 원)보다 많은 소득을 벌고 있는 사람이 6043명(33.2%)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장애 1급 판정자는 234명(1.3%)가 포함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국민연금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월액(175만 원) 이상의 장애 1급 판정자 234명 중 93명은 월 360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93명 중 64명(68.8%)은 근로자로 나타나 노동 불능상태라던 장애 1급 판정자가 근로자로 소득활동을 하면서 국민연금상 최고소득을 버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발생한 장애에 따라 노동력 손실정도를 평가해 소득감소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장애에 따른 노동능력 손실정도’를 정확히 판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미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장애연금 등급판정 시 의학적 판정 외에 RFC, PCA 등의 노동능력 평가도구를 개발해 노동능력이나 소득활동능력 등에 대한 종합적인 판정을 실시하고 있다.

원 의원은 “국민연금도 선진국들처럼 장애심사 시 의학적 판정과 함께 노동능력이나 직업적 능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외국의 검증된 평가도구를 도입하거나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독자적인 노동능력 평가도를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 의원은 “장애연금 수급자에 대한 현지조사 등 사후관리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이들의 노동능력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로 개선해야 한다”면서 “장애판정을 받고도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장애연금을 지급하는 대신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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