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모범음식점인 곳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모범음식점의 식품위생법 위반건수가 2000건을 넘은 것.

이 같은 사실은 15일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해 밝혀졌다. 이 자료에 따르면 모범음식점의 사후관리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건수도 해마다 증가해 2006년 297건, 2007년 508건, 2008년 551건으로 조사됐으며 특히 2009년 6월까지만 397건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원산지 허위표시와 미표시가 가장 많았다. 이어 종업원들의 건강진단 의무 위반, 유통기한을 넘긴 식재료 사용 또는 보관·판매,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을 판매, 미성년자를 고용하거나 규정을 어기고 주류를 판매, 수질기준이 미달된 지하수를 사용한 순이었다.

자치단체별로는 경기도가 404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 345건, 서울 305건, 인천 212건으로 조사됐다.

손 의원은 “모범음식점은 국민이 안심하고 찾아갈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모범음식점’이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업소만을 선별해 우대해 주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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