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최루액의 치명적 유해성 숨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료제출 안 해

경찰이 2006년 11월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최루액 성분이 인체에 치명적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기술용역사업 종결보고서’를 제출받고도 의도적으로 숨기려 했다는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수차례에 걸쳐 경찰에 ‘최루액 성분검사 및 유해성 검사 실시내역’에 관한 일체의 자료를 요청했고 이에 경찰은 “최루액 도입 후부터 쌍용차 사태 발생 당시까지 2009년 8월 7일과 8월 13일, 8월 31일 디클로로메탄 공기 중 농도시험을 3차례 실시한 것을 제외하고는 없다”고 답변해 왔다.

그러나 확인결과 2006년 11월 국방과학연구소가 ‘CS(최루분말, 최루액) 성분검사 시험’이라는 사업명으로 경찰청에 ‘기술용역사업 종결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2일 강 의원이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최루액을 단 한 차례의 성분검사도 없이 사용한 것’에 대해 추궁하다 경찰청장이 “2006년에 실시한 적이 있다”고 답변하면서 공개됐다.

강 의원은 자료가 누락된 것에 강력히 항의했고 이에 경찰청이 뒤늦게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

국방과학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껏 경찰이 주장해왔던 ‘인체무해설’은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제출한 보고서에는 2급 발암물질로 알려진 최루액 용매제인 디클로로메탄의 경우 ‘눈, 호흡기 및 피부에 접촉 시 자극성을 유발시킬 수 있으며 발암성 물질로도 알려져 있다. 인체에 흡수되면 심장과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주어 두통, 어지러움 등이 나타나며 고농도에서는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간 디클로로메탄에 비해 크게 문제시 되지 않았던 최루액 성분요소 중 하나인 CS의 경우도 ‘기관지염, 페포염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홍반현상, 피부과민화 반응 등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강 의원은 “경찰은 인체에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국민을 향해 최루액을 쏟아 붓고, 논란이 일자 ‘무해하다’고 일관하면서 국민들을 우롱한 것도 모자라 있는 자료까지 없다고 숨기며 자신들의 잘못을 은폐하려고 했다”며 “이것이 민중의 지팡이라고 불리는 현 정부 경찰의 모습이다. 경찰은 이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히고 책임져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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