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효겸 관악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동일하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되면 김 구청장은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15일 서울고법 형사2부(박홍우 부장판사)는 선거구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그 적법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워크숍 내용 역시 통·폐합을 위한 구민모임보다는 식사제공 및 관광이 주목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 구청장의 고의성과 관련해 “김 구청장은 워크숍 이전에 직원을 통해 당해 워크숍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알아보라고 지시한 점은 인정되나, 그 뒤 직접적으로 나서 선거법 저촉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이를 확인하지 않고 행사를 강행한 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그것을 간과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사회상규 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행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하는 김 구청장 측의 주장에 대해 “행사에 쓰인 비용이나 다른 구에서는 같은 형식의 워크숍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 점을 비춰볼 때 용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10월 워크숍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식사와 교통을 제공하는 등 약 5000만 원에 해당하는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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