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예슬 기자] 지난 18일 세월호 희생자 추모행진에 참여했다 연행된 참가자가 첫 구속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날 해산명령을 내린 경찰과 대치하는 동안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A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세월호 집회에서 200여 명이 한번에 연행된 가운데 참가자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경찰은 세월호 참사 집회 참가자들이 청와대로 향하자 세 차례 해산명령을 내렸고, 불응하자 일반교통방해와 집시법위반(해산명령 불응) 등의 혐의로 검거 작전을 벌였다.

경찰은 “A씨가 시위를 주도하면서 대치하던 경찰을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경찰 폭행에 대해서는 엄정히 처벌한다는 판단 아래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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