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04년 이후 판결경정을 처리한 건수는 민사 3만 4023건, 형사 5362건으로, 이중 민사는 84.8%인 2만 8838건, 형사는 76.3%인 4092건에서 판결경정 신청이 인용됐다.
판결경정이란 민사소송법 제211조 등에 의거한 것으로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을 때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판결경정 신청이 인용되는 것은 법원 판결문에 명백한 잘못이 있음을 의미한다.
연도별 판결경정 인용 현황을 보면 민사의 경우 ▲2004년 3690건 ▲2005년 4018건 ▲2006년 4737건 ▲2007년 5786건 ▲2008년 6656건 ▲2009년 3951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 역시도 ▲2004년 614건 ▲2005년 937건 ▲2006년 829건 ▲2007년 670건 ▲2008년 674건 ▲2009년 368건으로 꾸준히 판결문 오류가 발견되고 있다.
지방법원별 인용률을 보면 민사의 경우 전주지법 92.4%를 비롯해 ▲광주지법 90.6% ▲춘천지법 90.4% ▲부산지법 90.0% ▲제주지법 89.9%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의 경우는 ▲춘천지법 98.6% ▲인천지법 96.3% ▲제주지법 91.1% ▲청주지법 89.4% ▲서울남부지법 89.1% 순으로 나타났다.
이춘석 의원은 “판결문은 당사자들에게 막중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법원의 신뢰도와 직결되는 문서인 만큼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판결문 작성시 좀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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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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