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내달 12일, 시행되는 2010학년도 수능시험을 앞두고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각종 대응체제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15일 밝혔다.

매년 반입금지 물품 소지로 인한 수능점수 무효처리 수험생이 발생함에 따라 수험생들은 “반입금지 물품과 휴대가능 물품에 대한 숙지가 필요하다”는 것이 교과부에서 강조하는 핵심 내용 중의 하나이다.

이번 수능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통해 부정행위의 유형과 이에 따른 조치를 명시하고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과 휴대가능 물품을 사전 고지했다. 또 대리시험 가능성 차단, 시험실 당 적정 응시자 수 배치, 시험 감독 및 관리 등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방안들도 제시했다. 

한편 교과부 관계자는 “교과부, 시‧도교육청, 경찰청 등 관련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수능시험 관련 부정행위에 대해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로 간주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리 응시나 무선기기 이용, 또는 다른 수험생의 답안을 보면 안 되며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올 수 없는 물품은 1교시 시작 전 제출해야 한다.

시험 종료 후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탐구영역 응시 시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자도 부정행위자로 처리된다.

2009학년도 수능시험 부정행위자 적발 건수는 총 115명으로 시험성적이 무효 처리됐다. 이 가운데 휴대폰 소지자가 39명, MP3 소지 13명, 기타 전자기기 소지 5명, 4교시 선택과목 미 준수가 52명, 시험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한 학생이 6명이었다.

부정행위자는 부정행위의 유형에 따라 당해시험 무효, 1년간 응시자격정지 등의 제재가 가해진다. 교과부는 대리시험 의뢰 또는 응시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원서 접수단계부터 본인 접수를 의무화했으며 시험 시작 전 본인 확인시간을 설정,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반입금지 물품은 휴대용 전화기를 비롯해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오디오 플레이어 등 모든 전자기기이다.

휴대가능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시각 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되지 않은 일반 시계(스톱워치, 문항번호 표시 기능이 부착된 시계는 불가) 등이다.

샤프 펜은 개인이 가져올 수 없으며, 컴퓨터용 사인펜, 연필 등 개인이 가져온 물품의 사용으로 인해 전산 채점 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수험생 본인이 감수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샤프 펜과 컴퓨터용 사인펜은 시험실에서 개인당 하나씩 일괄 지급하며 수정테이프는 시험실 당 5개씩 지급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험생 유의사항’을 제작해 수능시험일 전날 수험표 배부 시 수험생에게 개별적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교과부, 평가원, EBS 공동으로 부정행위 간주사례 소개를 포함한 ‘수험생 유의사항’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21일경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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