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민아 기자] 경찰청이 화물차 과적운행 관행을 개선하고 화물차에 의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 단속에 돌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경찰청은 이달 31일까지 홍보·행정지도에 나선 뒤 다음 달 1일부터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주 1회 이상 교통안전공단 단속팀과 합동으로 과적을 위한 불법개조 차량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불법개조 차량 적발 시 운전자 외 불법개조업자까지 추적해 관련자 전원을 사법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대규모 물류 출발지를 담당하는 지방청과 경찰서에 화물차 합동단속 전담팀을 구성해 과적검문소에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고속도로 요금소와 휴게소 진출입로에서도 상시 단속을 시행한다.

적재중량을 2배 이상 초과하거나 고정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분할 운송을 조치하는 등 위험상태를 해소한 후 운행을 재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형 트레일러의 경우 컨테이너 추락으로 후속 차량에 치명적인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안전핀 미장착 차량에 대한 단속도 시행한다.

현재 화물차 교통사고로 매년 1200명이 사망하고 4만 500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은 “도로 위의 세월호로 지적되고 있는 과적 화물차에 의한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단속을 추진하게 됐다”며 “화물차 관련자들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 노력과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과적운행 추방 분위기를 조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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