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는 현대차 ‘투싼’의 경음기 커버 결함으로 인한 에어백 성능 문제와 ‘크루즈’ 동력전달축 결함으로 리콜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국토교통부)

‘투싼’ 에어백·‘크루즈’ 동력전달축 결함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가 현대자동차와 한국지엠에서 제작·판매한 승용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를 한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현대차 투싼의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26일까지 생산된 차량 12만 2561대에서 경음기 커버가 적절히 장착되지 않아 이탈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에어백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됐기 때문에 리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한국지엠 크루즈 차량에 대해서도 리콜을 실시한다. 한국지엠 크루즈의 2013년 10월 15일부터 2013년 11월 13일까지 생산된 차량 574대는 우측 동력전달축의 재질결함으로 급격한 가속 또는 제동 시 충격으로 동력전달축이 파손될 위험성이 발견됐기 때문에 리콜 조치된다. 동력전달축은 엔진에서 발생된 동력을 변속기를 통해 휠(타이어)까지 전달해주는 장치다.

이번 리콜 조치된 차량의 소유자는 20일부터 각각 현대자동차, 한국지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현대차 투싼은 경음기커버 고정볼트 조임 조치를 받게 되며, 한국지엠 크루즈의 경우 우측 동력전달축을 교환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문의는 현대자동차와 한국지엠으로 각각 연락하면 된다.

한편 국토부는 자동차결함신고센터를 통해 자동차 결함과 관련한 신고를 접수받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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