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교통부와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16일(현지시각) 미국 제너럴모터스(GM)가 점화장치 결함에 대한 늑장리콜을 한 데 대해 벌금 3500만 달러를 지불할 것을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사진출처: NHTSA홈페이지)

법무부 등 조사는 아직 남아 있어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미국 제너럴모터스(GM)가 점화장치 결함에 대한 늑장리콜을 한 데 대해 벌금 3500만 달러를 물게 됐다.

미 교통부와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16일(현지시각) GM과의 이 같은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GM은 앞으로 안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보고하고, 정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안토니 폭스 미 교통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번 발표는 모든 자동차 제조회사에 경고로 작용할 것”이라며 “안전 관련 결함을 신속히 보고하고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전했다.

이번 GM에 내려진 벌금 3500만 달러(358억 7500만 원)는 미 정부가 내릴 수 있는 최대 상한액수다. 하지만 GM의 지난 1분기 실적이 374억 달러(38조 3350억 원)인 것을 고려하면 하루 수익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이에 폭스 장관은 의회에 이 벌금 상한액을 3억 달러까지 상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GM은 이번 합의에 따라 안전심사과정 중 중요하고 포괄적인 내부 변경 사항에 대해 NHTSA에 보고해야 한다.

이날 메리 바라 GM 최고경영자는 이번 벌금 합의 관련 성명에서 “GM의 궁극적 목표는 모범적 과정을 만들어 고객을 위한 가장 안전한 자동차를 생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GM은 NHTSA 외에도 의회 내 위원회 두 곳과 법무부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이에 이번 징벌적 벌금 액수보다 더 많은 벌금을 부과 받거나 법무부로부터 형사 기소를 받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GM은 소형차의 점화스위치 결함에 대해 올해 2월부터 리콜을 시작했다. 하지만 10년 동안 결함 사실을 숨겨오다가 늑장리콜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나 NHTSA 등으로부터 진상조사를 받아왔다.

또한 점화스위치에 대한 NHTSA의 질문에 대답해야 하는 마감시한을 지키지 않아 GM은 지난달 초부터 매일 7000달러의 벌금을 NHTSA에 납부하기 시작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