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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장수경 기자] 검찰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전 회장은 지난 16일 오전 10시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통보받았지만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끝내 불응했다.

이에 검찰은 체포영장 청구 절차를 건너뛰고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횡령과 배임 및 탈세로,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는 만큼 검찰이 법원의 판단을 받아 유 전 회장의 신병 확보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검찰은 “자녀들도 불출석하고 있고, 유병언 씨가 도주하거나 회사 관계자들과 모의해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유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0일 오후 3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영장실질심사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심사 기일을 다시 정하거나 서류만으로도 구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법원은 유 전 회장에 대한 구인영장도 발부했다. 구인영장의 유효기간은 1주일이다. 구인영장은 보통 실질심사 출석이 이뤄지면 법원 앞에서 집행하지만 잠적이 우려될 경우 강제 구인에 나설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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