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 ⓒ천지일보(뉴스천지)

“민노총과 민노당은 혼연일체를 보이고 있다. 한쪽은 노동운동, 다른 한쪽은 정치운동을 하기 위해 분리돼 있는 것으로 보는 게 합당할 것이다”

14일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열린 ‘공무원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이재교 변호사는 “공무원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은 공무원노조법 제4조 정치활동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은 ‘이란성 쌍둥이”’라며 “노조연합체가 아닌 정당적 노동단체이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공무원 노조의 노조결성은 인정해도 정당적 노조단체에 가입하는 것은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정당적 노조단체란 활발하게 정치투쟁을 할 뿐 아니라 특정 정당과 조직적으로 연계된 경우, 특정 정당의 일부 또는 산하기관으로 인식될 정도로 인적·물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라 생각하면 된다”며 덧불여 설명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 변호사의 법적 해석에 공감한다며 “어느 조직보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 노조가 오로지 자기들의 이익을 지키기에만 급급해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지향하는 민노총에 가입한 것은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 홍진표 시대정신 이사는 “통합공무원 노조에 군소노조가 더 가세하면 최대 15만 명 정도 규모가 예상되는데 이들의 민주노동당 지지 활동은 선거시기 권위주의 시대의 상징인 관권선거의 부활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현행법을 어기면서까지 민주노총을 선택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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