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 조용기 목사가 배임·탈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 원을 선고받았지만 판결이 부당하다며 결국 항소했다.

이는 조 목사가 원심 판결 이후 내뱉었던 말과는 다른 행동이어서 눈총을 받고 있다. 조용기 목사는 지난 1월 20일 최후 진술을 통해 “어떠한 판결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판결로 알고 순종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후 예배설교를 통해서는 “(재판 과정으로) 회개할 수 있고 성령의 변화를 받을 수 있고 진주조개가 되는 것을 바라볼 수도 있고 좋은 일이 많았다”며 “고난을 통해 하나 배운 것은 아무 것도 소유하지 말아야 하겠다는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그는 “지위도 명예도 권세도 돈도 (필요 없고) 건강 이외에는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조 목사는 유죄 선고 이후에도 이영훈 목사와 교인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이영훈 목사는 원심 판결 당시 결과에 유감을 표하며 “이제 지나간 과거의 모든 일을 잊어버리고 꿈과 희망을 가지고 다가오는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하자”고 교인들의 시선을 돌렸다. 조 목사는 유죄 선고 전과 크게 다르지 않게 예배, 일본 집회 등에 참석하며 설교자로 나서고 있다. 최근에는 골프장에 모습을 보여 논란이 됐다.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은 아들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도 조 목사와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했다.

지난 4월 2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김용빈 재판장)에서 열린 조용기 목사와 조희준 전 회장의 항소심 공판에서 이들은 혐의를 극구 부인했다. 조 목사는 주식거래로 교회가 입은 손해가 없다고 주장하며,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삼일회계법인에 책임을 돌렸다.

조 전 회장은 조 목사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조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조 전 회장이 공황장애‧우울증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며 보석신청을 받아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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