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 정의가 존재할까? 존재한다면 어떤 형태로 나타날까에 대한 물음에서 그 답은 각양각색일 것이다. 명백한 점은 사회적으로 해악을 끼친 무리가 있다면 단죄 받아야 마땅하고, 정부가 업무 소홀 등으로 국민이 억울한 희생을 당했다면 당사자는 물론 그 유가족들은 유·무형으로 받은 고통의 대가에 대해 상응한 정신적·물질적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보상에 있어 원인 제공한 청해진해운과 관련 자들이 처벌받고 보상하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정부도 그에 대한 유·무형의 보상책임이 없지는 않다. 이번 참사의 과정을 면밀히 지켜본 많은 국민은 청해진해운 측 관련자 못지않게 정부 조직에 몸담고 있는 공직자들의 나태한 공무집행이나 사전 예방책에 대한 관리감독 등에서 공직 의무를 게을리 한 점에 대해 질타하고 공분하고 있으니 그 책임에서 면책될 리 있겠는가.

정부의 최고 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사과와 관련해 대통령 자신도 대안을 갖고 사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대통령은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각 부처 장관들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대국민사과 및 후속 개혁조치 발표 담화에 담길 내용을 논의하는 등 고민이 작지는 않을 것이다. 대국민사과와 후속 조치는 국민안전을 위해 너무나 당연한 일일 테지만 무엇보다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한 보상책에 있어서도 정부로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대통령의 공개사과는 늦은 감이 있다. 공개사과를 정당화하는 주요 근거는 정치 공동체와 사회제도를 잘못 운용한 주체들을 기억하고, 그로 인해 발생된 희생자와 유가족들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을 인식해, 위법·부당한 행위를 저지른 사람이나 그것을 막지 못한 공적조직의 잘못을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대국민사과와 속죄를 표하는 수단에서 금전 지원은 희생자와 그 가족들에게 미치는 반()정부적·반사회적 후유증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정부가 보상대책에 책임감을 느끼는 그 자체가 국민을 보호하고, 정의사회를 실현하는 국가권력으로서 마땅한 의무이기도 하다. 충분한 보상대책이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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