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일녀 기자]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사고 관련 소송이 지연됨에 따라 피해자들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원희룡 전 새누리당 의원과 사법연수원 43기 변호사들로 구성된 국민변호인단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이란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해 개인정보에 관해 같거나 비슷한 피해가 발생한 다수의 정보주체가 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조정위는 분쟁조정 신청 60일 이내에 조정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국민변호인단은 지난 2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카드 3사 등에 대해 개인정보유출 피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카드 3사의 소송 건수를 보면 국민카드 2만 3688건, 롯데카드 1만 5102건, 농협카드 1만 6400건이었다.

그러나 아직 1차 기일조차 잡히지 않고 있으며, 사건의 성격상 실제 판결이 있을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변호인단은 보고 있다. 아울러 개인정보 유출 피해는 파급속도가 매우 빠르고 원상회복이 어려운 점에서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구제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집단분쟁조정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집단분쟁조정절차에서 조정이 성립될 경우 조정위는 개인정보처리자(카드사 등)에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에 대한 보상계획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수 있어, 조정 절차나 소송 절차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정보유출 피해자들에게도 보상의 효력이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은 상대방, 즉 개인정보처리자(카드사 등)의 자발적인 협조를 전제로 한다는 입법적 한계가 있어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변호인단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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