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오전 인천시 남구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취재진들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 씨의 검찰 출석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예슬 기자] 검찰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4)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대균 씨가 특별한 이유 없이 소환에 불응한데다 잠적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대균 씨에게 12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대균 씨는 이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해외 체류 중인 유 전 회장 차남 혁기(42) 씨와 장녀 섬나(48) 씨를 비롯해 측근 김혜경(52) 한국제약 대표, 김필배(76) 전 문진미디어 대표에게도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들도 출석 요구에 불응, 현재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검찰은 이날 이강세(73) ㈜아해 전 대표에 대해서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대표는 유 전 회장의 사진을 고가에 구입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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