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길상 객원기자] “이주 여성과 그 자녀에 대한 편견으로 이주 여성이 한국 사회에 대한 적응이 떨어지게 되고, 이는 곧 자녀 교육의 부실로 이어지며 학생들의 학업중단과 범죄 및 일탈행위의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광명시민포럼이 지난달 26일 광명노인종합복지관에서 개최한 ‘다문화 학생의 교육 현실에 대한 분석과 그 대책’이란 주제의 포럼에서 김범구 변호사가 이같이 주장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범구 변호사는 10년 이상 이주 여성과 한국인 가족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상담 등을 진행해 왔다.

김 변호사는 “이주 여성에 대한 교육과 환경이 제공되지 않는 점, 이주 여성이 실제 필요로 하는 정책과 방향, 독일의 다문화 교육 정책이 주는 교훈을 발제 의도”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성 여성에 대한 교육기회의 부족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주 여성과 그 자녀에 대한 편견으로 이주 여성이 한국 사회에 대한 적응이 떨어지게 되고, 이것이 교육의 부실로 이어져 학생들의 학업 중단과 범죄 및 일탈행위의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 변호사가 조사한 학업중단 통계를 보면 초등학생은 15.4%(한국인 가정의 22배), 중학생은 39.7%(한국인 가정의 10배), 고등학생 69.6%(한국인 가정의 8배)가 학업을 중간에 그만뒀다.

학업을 중단하는 이유에 관해 김 변호사는 친구 또는 교사와의 관계 곤란(23.8%), 가정형편의 곤란(18.6%) 순으로 꼽았다. 그는 교사와의 관계도 중요한 문제점이라고 언급하며 교사가 다문화 가정의 학생을 부르는 호칭 등 개선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국제결혼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결혼을 매매혼으로 인식하는 것, 서로의 문화에 대해서 다름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 결혼이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점 등 결혼이 곧 목표가 되는 점 등”이라며 “국제결혼 후 발생하는 이혼은 대부분 자녀의 학업 중단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아내의 경제적 자립 능력이 부족한 이유에 대해 “언어 능력에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며 이 때문에 한국사회에 적응할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