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민아 기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학대 사실을 알고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법무부는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을 마련해 12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의결된 특례법에 따라 아동복지 전담 공무원, 어린이집 직원 등 아동학대를 가까이에서 목격할 수 있는 이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150만~500만 원의 과태료과 부과된다.

또한 아동학대행위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개발 및 관련 전문인 양성 등 재범 예방을 위한 시책도 마련하도록 했다. 더불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 등의 보호조치나 보호명령 등에 관해 피해 아동의 의견을 청취해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아동학대 사건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사법경찰관, 보호관찰관, 아동보호전문기관장, 의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사건관리회의’의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이에 검사는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지원 결정, 가해자의 친권을 제한하는 임시조치, 가정에서 일어나는 경미한 사건에서 아동과의 관계 회복을 유도하는 보호처분 등의 청구를 위해 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시행규칙안에는 임시조치청구서, 동행요청서 등 아동보호사건 처리절차에 필요한 서식 등을 규정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