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어머니와 여동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26) 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0일 부산지법 형사5부(권영문 부장판사)에 따르면 자기를 무시한다는 이유로 지난해 9월 9일 잠자던 어머니와 여동생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김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투병 중인 피고인 아버지의 수차례에 걸친 탄원서와 외삼촌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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