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진도 팽목항 유실물보관소에 인계된 세월호 구명벌과 구명조끼. 해경이 사고해역에서 건져올려 진도군청에 인계한 이 구명벌과 구명조끼에는 제조연월이 1994년 5월로 표기돼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세월호 구명벌 정비 업체 관계자를 체포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10일 구명장비 검사를 소홀히 한 혐의로 정비업체 관계자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세월호 안전 점검 보고서에는 구명 설비와 관련 ‘양호’라고 기재돼 있다.

하지만 사고 당시 구명벌 46개 가운데 1개만 정상적으로 펴졌다. 구명벌은 3m 이상 침수되면 자동으로 펴져야 하지만 정상 작동되지 않은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해당 구명벌과 구명조끼의 제조연도는 1994년이었다. 일본에서 이 선박을 건조한 시기와 같다. 특히 구명벌 이음새 사이는 페인트를 칠해놔 본드처럼 굳어 있었다.

구명조끼 역시 20년이나 지난 제품으로 승객들이 이를 착용했더라도 수면 위로 잘 떠올랐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2012년 말 검사를 담당한 해당 업체는 양호 판정을 내렸으며 이 결과를 한국선급에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