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시술시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부작용을 숨기고 의료 광고를 낸 병원장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다만 법원은 여러 가지 사유를 참작해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이은정 판사는 과장된 의료광고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대구 소재 모 의원 A(41) 원장에게 벌금 100만 원 형을 선고유예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시술과 관련된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했다”며 “특히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다든가 흉터 자국이 없다는 등의 과장된 내용을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병원 홈페이지는 다른 홈페이지보다도 일반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고,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병원 측에서 문제된 표현을 삭제하고 적법하게 홈페이지를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A 원장은 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워터젯지방흡입, 파미지방이식, 지방흡입재수술전문, 비만주사클리닉, 피부레이저, 보톡스필러’ 시술을 광고하면서 ‘해외에서도 인정한 수준 높은’ ‘전국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소문난’ 등의 광고를 했다.

특히 비만주사클리닉과 관련해서는 ‘통증, 흉터, 멍이 없어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으며’ ‘흉터 자국 없는 완전한 시술의 지방성형’ 등의 과장된 의료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유예: 재판부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 등 경미한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 동안 특정한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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