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시세차익 노리는 투기 경계

10월은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달’이다. 지난 7일부터 특별공급 사전예약을 시작으로 오는 30일까지 일반공급 사전예약이 진행된다.

사전예약이 진행되는 가운데 ‘투기’에 대한 집중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7일 “무주택 서민을 위한 보금자리주택을 투기에 이용하는 사람은 사회의 공적”이라며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어떠한 투기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는 보금자리주택이 주변 시세의 50~70% 낮은 가격에 불과해 분양만 받으면 시세차익을 남기려는 투기가 자연스레 생기는 것을 우려한 데에 따른 것이다.

만약 주변 시세가 5억 원이면 약 2억 5천만 원에 가까운 차익을 보게 된다. 또 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 예정지를 중심으로 다시 부동산 투기 열풍이 부는 게 아닌가 걱정하는 시선도 많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세웠다. 국토해양부와 국세청 등은 ‘관계기관 합동 단속반’을 운영해 위장 매매와 미등기 전매 등 불법과 탈법 행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매매할 경우, 판 사람과 산 사람의 청약통장을 무효화하고 통장 재가입을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자체에서는 토지거래 허가제를 어기거나 부동산 실거래가를 조작 또는 세금을 빼돌리는 경우에 국세청에 알려 자금출처를 추적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전매제한기간 10년과 실거주 의무기간 5년이 주어져 이를 어기면 막대한 손해를 볼 수 있다”며 “전매제한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돼 불법전대 행위를 근절시키는 방안 중 하나다”고 말했다.

보금자리주택은 서울과 인접한 그린벨트에 이른바 ‘반값 아파트’를 공급해 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 가격 안정,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계획한 부동산 정책이다.

▲ ※국가유공자, 기관특별공급 및 3자녀 특별공급은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며 방문신청만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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