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12) 군이 채 전 총장의 아들이 맞다고 사실상 확인했다. ⓒ천지일보DB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검찰이 채동욱(56)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12) 군이 채 전 총장의 아들이 맞다고 사실상 확인했다.

서울중앙지검은 7일 채 전 총장에 대한 여러 고소·고발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혼외자 의혹이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채 군의 어머니 임모(55) 씨가 채 군을 임신한 2001년 산부인과 진료기록과 채 군의 초등학교 학적부, 지난해 작성된 채 군의 유학신청 서류 등을 혼외아들의 근거로 삼았다. 또 검찰은 “임 씨가 채 전 총장을 채 군 아버지로 대하는 행동을 해 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친자관계는 유전자 검사에 의하지 않고는 100%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면서 “간접사실과 경험칙에 의해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교육문화·고용복지수석실이 공공기관 전산망을 통해 채 전 총장의 뒷조사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정당한 감찰활동이었다고 판단, 불기소 처분했다.

반면 지난해 6월 11일 채 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한 조이제 서울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 이를 부탁한 조오영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과 송주원 국가정보원 정보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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