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지연 기자] 정부가 내년 12월부터 아기들이 먹는 조제분유에 ‘축산물이력관리제’를 적용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제품의 원산지와 원재료를 비롯해 생산자의 이름, 제조일자, 유통기한, 출하 관련 정보를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분유 등 축산물가공품의 관련 정보를 올바르게 제공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안을 다음 달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5년 12월부터 연매출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축산물 이력관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력관리제는 해당 축산물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추적조치가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것으로,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식약처는 아기들이 주로 먹는 조제분유 제품부터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의무화하고, 구체적인 등록대상 품목 및 업체는 총리령으로 정할 계획이다. 연매출 50억 원 이상인 남양유업, 매일유업, 롯데푸드(파스퇴르), 일동후디스 등 5곳이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유식 등 영·유아식품,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매출 및 면적별로 세분화해 식품이력관리제도를 의무화한다. 지난해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것으로, 시행은 올해 12월부터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식약처 관계자는 “비교적 영세한 식품업체가 많기 때문에, 더욱 세분화해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사슴 등 도축장으로 옮기기 어려운 가축을 자가소비용으로 도축장 이외의 장소에서 도축할 때에는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검사관(수의사)의 전문적인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검사요청제’도 신설한다. 식약처는 지자체에 소속된 검사관들이 무료로 검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그러나 지자체가 인력·비용적 부담을 호소할 경우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다.

입법예고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의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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