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사고 해역에서 수중 수색을 하던 민간잠수사 1명이 사망했다. 6일 오전 6시 5분께 민·관·군 합동구조팀이 수중 수색을 재개한 직후 민간잠수사 이모씨가 작업 중 의식을 잃어 헬기로 목포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최유라 기자] 6일 오전 세월호 수색작업에 나서다 변을 당한 ‘언딘’ 소속 민간잠수사 이광옥(53) 씨가 ‘기뇌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기뇌증이란, 뇌에 공기가 들어가는 것으로 외상이나 잠수와 같은 압력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기뇌증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은 최상성 기뇌증이다. 이는 두개강 내에 공기가 유입되는 상태를 말한다.

박인호 목포한국병원장은 “피 검사에서 칼륨 수치가 좀 많이 높아져 있었고, 머리 사진 상에는 머리 속에 공기가 굉장히 많이 차 있는 기뇌증 상태였다”고 말했다.

이 씨는 이날 오전 6시께 처음으로 세월호 수색 작업을 위해 입수했다. 물속에 투입한 지 5분여 만에 해상과 통신이 두절되자 해군 다이버들이 구조했으나 의식을 잃었다. 이후 오전 6시 44분 헬기로 이송, 7시 12분께 목포한국병원에 도착했지만 7시 36분께 사망판정 받았다.

한편 이날 해경에 따르면, 사망한 민간잠수사 이 씨는 3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다.

사망 사고 발생 이후 수색작업은 잠시 중단됐다가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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