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사건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송국빈 다판다 대표이사가 2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인천시 남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기 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예슬 기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최측근인 송국빈(62) 다판다 대표에 대한 구속이 결정됐다.

인천지법은 2일 오후 3시부터 안동범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송 대표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송 대표는 인천지법에 도착해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는 말만을 남기고 들어갔다.

인천지법 안동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송 대표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대표는 유 전 회장 일가의 페이퍼컴퍼니에 컨설팅비 등 명목으로 수년간 수십억 원을 지급하고 유 전회장의 사진을 고가에 구입하는 등 회사에 수십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30일 검찰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 송 대표를 소환하고 14시간의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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