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에 대한 태도 68.9%가 ‘비인격적’

현직에 종사하는 변호사들이 검찰수사에 대해 ‘권위적이고 강압적이며 피의자에 대한 태도도 비인격적’이라고 느끼는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실시된 대전고검과 지검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검찰수사에 대한 현직 변호사들의 설문조사를 공개하고 검찰수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한국지적재산권법제연구원’이 검찰수사와 관련 12개 항의 설문을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전국의 323명의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방문 및 FAX를 통한 직접 설문방식으로 조사했다.

우 의원이 공개한 이번 조사 내용 중 대전지역 변호사들이 응답한 내용을 보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의 수사관행에 대해 71%가 부적절하다고 답했으며 검찰의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의 참여권 보장에 대해서도 ‘보장되지 않는다(58.1%)’는 답변이 ‘보장된다(41.9%)’는 의견보다 우세했다.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에 대한 검찰의 태도는 58.1%가 비인격적인 경우가 많다고 답했으며, 변호인들의 변호활동에 대해서도 58.1%가 비협조적이라고 답했다.

검찰수사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권위적인 태도(25.9%)’ ‘강압적 수사(24.1%)’ ‘장기간 수사(16.7%)’ ‘비인격적인 태도(13%)’를 주로 지적했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는 77.4%가 중립적이지 못하다고 응답했다.

검찰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검찰내 인사권자’가 78.1%로 1위이며 대통령이 15.6%를 차지했다.

불구속수사 원칙 준수에 대해서도 ‘잘지켜진다(29%)’보다 ‘잘지켜지지 않는다(71%)’는 의견이 더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재정신청 대상범죄에 대해서는 ‘적절하다(51.6%)’는 의견이 ‘확대할 필요가 있다(32.3%)’는 의견보다 높게 나타났다. 피의자의 신문과정에 대한 영상녹화에 대해서도 ‘해야 할 필요가 있다(58.1%)’는 의견이 ‘불필요하다(41.9%)’는 의견보다 높게 나타났다.

피의사실 공표문제는 ‘검찰수사담당자(65.6%)’에 의해 알려진다는 의견이 ‘언론자체 탐지(18.8%)’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 가장 시급히 개혁해야 할 검찰의 제도적 과제로는 ‘피의사실공표(18.6%)’가 1위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중수부폐지, 검찰과 법무부의 독립, 수사 중 인권침해 순으로 나타났다.

우 의원은 이날 대전고검과 지검 국정감사에서 “검찰수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현직 변호사들이 지적하는 문제”라며 “검찰이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시급한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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