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한산성 남쪽에서 본 전경과 남옹성 인근 성벽(인조 1624년, 왼쪽 위), 남한산성 행궁(오른쪽 위) (사진제공: 문화재청)

등재 기준 두 항목 충족… 가치 인정받아
체계적 관리로 ‘보존상태 양호’ 평가
6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서 최종 결정
등재 시 국내에 11건 세계유산 보유

[천지일보=박선혜 기자] 사적 제57호 ‘남한산성’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확실해졌다. 오는 6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릴 ‘제3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남한산성의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최종 결정되면 우리나라는 총 11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된다.

지난달 29일 문화재청은 “ICOMOS(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가 ‘남한산성의 세계유산 등재 여부에 대한 평가 결과보고서’에서 남한산성을 ‘등재 권고’로 평가해 유네스코(UNESCO)에 제출(4.25)한 것으로 최종 확인했다”고 밝혔다.

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남한산성은 ‘등재 기준안’의 2항과 4항을 충족한다. 2항은 “특정 기간과 문화권 내 건축이나 기술 발전, 도시 계획 등에 있어 인류 가치의 중요한 교류의 증거”가 돼야 하며, 4항은 “인류 역사의 중요 단계를 보여주는 건물, 건축, 기술의 총체, 경관 유형의 탁월한 사례”가 있어야 한다.

특히 남한산성은 동아시아에서 도시계획과 축성술이 상호 교류한 증거로의 ‘군사유산’이라는 점과, 지형을 이용한 축성술과 방어전술의 시대별 층위가 결집된 ‘초대형 포곡식(包谷式, 계곡을 감싸고 축성된 것) 산성’이라는 점 등이 세계유산의 가치를 인정받았다. 또 효과적인 법적 보호 체계와 보존 정책을 비롯해 현장에서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 덕분에 ‘보존 상태가 양호하다’는 것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세계유산 등재 대상의 남한산성 유적으로는 국가사적(2개)과 경기도지정문화재(11개)가 있다. 남한산성(사적 제57호), 남한산성행궁(사적 제480호), 수어장대(제1호), 숭렬전(제2호), 청량당(제3호), 현절사(제4호), 침괘정(제5호), 연무관(제6호), 남한산성소주(제13호), 망월사지(제111호), 개원사지(제119호), 지수당(제14호), 장경사(제15호)를 포함한다.

남한산성은 지난 2011년 2월, 문화재위원회를 통해 세계유산 우선추진 대상에 선정됐다. 이후 2012년 6월에 남한산성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가 발족되고, 관련 기관 간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2013년 9월에는 ICOMOS의 현지 실사가 진행됐으며, 2014년 2월까지 추가자료 요청과 답변이 이뤄졌다.

ICOMOS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심사ㆍ자문기구다. 세계유산 등재 신청 유산에 대해 신청서 심사와 현지 실사를 통해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4가지 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고, 등재 가능성을 판단해 유네스코 측에 최종 평가서를 제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4가지 요건으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완전성 ▲진정성 ▲보존관리 체계 등을 본다.

한편 이번에 남한산성이 ‘등재 권고’로 평가되면서 세계유산 등재가 확실해진 가운데, 경기도는 1997년 등재된 수원화성을 비롯해 우리나라의 성곽 세계문화유산 두 곳을 모두 담당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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