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과열 경쟁 벗어나 시장안정화 기대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 A씨는 얼마 전 단말기 출고가격이 100만 원대에 달하는 스마트폰으로 교체했다. 보조금을 30만 원 정도 받아 60만 원대에 구입했다. 하지만 며칠 후 A씨의 스마트폰과 똑같은 제품을 A씨의 친구가 30만 원에 구입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A씨는 같은 스마트폰인데 수십만 원을 더 주고 샀다는 생각에 억울한 마음이 들었다.

이제 더 이상 A씨와 같은 ‘호갱(호구+고객)’이 양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1년 가까이 계류 중이던 ‘단말기 유통개선법’이 처리됐기 때문이다.

단말기 유통법은 이동통신시장에서의 불투명하고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으로 이용자 간 차별이 심화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단말기 유통구조를 만들어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코자 마련됐다. 즉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 금지를 골자로 한다. 2일 본회의만 통과되면 단말기 유통법은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등 제조사는 장려금과 출고가 관련 자료를 미래부에 보고해야 한다. 이동통신사들은 휴대폰별 출고가와 지원금액, 판매가를 온라인상에 공개해야 한다. 이로써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 현상을 막을 수 있게 됐다.

대리점과 판매점은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보조금의 100분의15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보조금 지원 상한액에 대한 기준 및 한도를 정한 보조금상한제를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도 강화된다. 통신회사나 대리점, 판매점이 이용자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 부가서비스 등의 일정기간 사용의무를 부과하는 계약을 무효화한다. 이 와함께 ‘분리요금제’도 도입된다. 이는 이용자가 보조금을 받지 않는 대신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정부와 이통사들은 단말기 유통법 시행으로 소모적인 보조금경쟁에서 벗어나 서비스‧상품 경쟁을 통한 시장안정화가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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