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웰컴론의 예신저축은행 주식 취득 승인

[천지일보=김일녀 기자] 대부업체들의 제2금융권 진입이 본격 시작됐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웰컴크레디라인대부(상호명 웰컴론)의 예신저축은행 주식 취득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웰컴론은 지난 2월 4일 예금보험공사 보유 가교저축은행 매각 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으며, 이후 3월 19일 금융위에 주식취득 승인을 신청한 바 있다. 이날 금융위가 주식취득을 승인하면서 매각이 완료됐다.

웰컴론이 인수한 예신저축은행은 서울·경기·인천 등지에 점포 7개를 두고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 자산 5417억 원, 자기자본 416억 원이다.

금융위는 “웰컴 측이 제출한 ‘저축은행 건전경영 및 이해상충 방지계획’과 대부업 자산 감축 방안, 저축은행 신용대출 금리 운영계획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웰컴론이 제출한 ‘이해상충 방지계획’ 주요 내용을 보면 웰컴론은 향후 5년간 대부잔액을 40% 이상 감축하고 중장기적으로 대부업을 폐쇄할 계획이다. 업계 3위 웰컴론은 지난해 말 기준 자산 5888억 원, 자기자본 1762억 원, 대부잔액 5031억 원이다. 이에 따라 총자산의 40%에 해당하는 2355억 원 이상을 5년간 축소해야 한다. 또 대부업체 우량 고객은 저축은행 고객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대부업 광고 비용도 향후 3년간 매년 20% 이상 감축하기로 했다. 저축은행 BIS비율 업계 평균(2013년 말 현재 11.16%) 이상으로 운영하고, 저축은행 신용대출 금리를 29.9% 이내에서 운영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웰컴론이 이해상충방지계획을 잘 지키고 있는지 매년 금감원장에 보고하도록 하고, 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주식취득 승인을 철회하고 주식처분을 명령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업체 이용 수요를 제도권 내로 흡수함으로써 서민 대상 신용대출 금리 인하와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예주·예나래저축은행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에이앤피파이낸셜(상호명 러시앤캐시)도 최근 5년간 총자산의 40% 이상을 축소하라는 금융당국의 지침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 인수가 최윤 회장의 숙원 사업인 만큼 고심 끝에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업계 1위 러시앤캐시의 자산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2조 678억 원으로 향후 5년간 8200억 원 이상을 감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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