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사진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이달 30일로 예정된 구속집행정지 만료를 앞두고 연장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연장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30일 밝혔다. 전문심리위원들과 서울구치소의 의견조회 결과 등을 종합해도 특별히 연장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이날 오후 6시경 서울구치소에 출석해 재수감될 예정이다.

CJ그룹 측은 “환자의 건강 상태와 구치소 내 위생 환경을 고려할 때, 재판부의 이 같은 결정이 아쉽고 안타깝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회장 측은 전문가 의견을 보강해 연장을 재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신장이식수술을 위해 법원으로부터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불구속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았다. 그 결과 4년 실형을 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 회장 측은 지난 2월 신청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4월 30일 오후 6시로 만료됨에 따라 이를 앞두고 지난 18일 구속집행정지 연장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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