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임창정이 지급받은 수억 원의 출연료를 영화제작사에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당초 임 씨는 영화에 출연하기로 하고 미리 보수금을 받았으나, 이후 영화제작이 불가능해지자 제작사 측이 보수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한 것.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이영동 부장판사)는 영화제작사 P프로덕션이 임 씨와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보수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제작사 측에 3억 6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제작사가 영화 제작을 진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임 씨가 영화에 출현하는 것은 이행 불능이 됐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됐다”고 밝혔다.

이어 “P사가 보수금 전액을 지급했고 특히 P사의 계약해지 의사 표시 이후에도, 임 씨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한 것은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영화 제작이 무산돼 영화에 출현할 것을 믿고 있었던 임 씨 측의 손해액은 1억 2천만 원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며 보수금 4억 8천만 원 가운데 3억 6천만 원을 제작사 측에 돌려줄 것을 명했다.

임 씨는 지난 2006년 11월 P사의 제작 예정작 ‘조선발명공작소(가제)’에 ‘장영실’ 역으로 출연하기로 하고, 보수 4억 8천만 원 전액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P사의 투자유치 실패로 영화 제작이 중단됐고, 제작사는 지난 2월 임 씨 측에게 보수금을 되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임 씨 측은 “P사와의 계약으로 인해 과속스캔들, 해운대, 거북이달린다 등의 영화에 출연하지 못해 15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제작사 측의 요구를 거절했다.

재판부는 임 씨 측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임 씨는 계약기간 중에도 영화 스카우트, 색즉시공2 등에 출연계약을 체결한 만큼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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