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이 참여하는 단체 활동에 안전대책 수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법' 개정안이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개정안은 수학여행, 수련활동과 같은 체험 위주의 교육을 할 경우 학교장이 안전대책을 점검·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국회는 29일 세월호 참사 피해지원과 진상 규명을 위한 결의안과 학교·해상 등의 안전강화를 골자로 하는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세월호 침몰 사고 중 남은 실종자들에 대한 구조활동과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에 대한 전자투표 결과 재석 253명 가운데 전원 찬성 표결로 가결됐다.

국회는 결의안을 통해 실종자 구조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하고, 사고 대응‧수습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해 피해 규모를 줄이지 못한 정부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촉구했다.

결의안은 또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긴급 구호와 심리 치료, 경제적 안정을 위한 지원을 추진할 것을 결의하고, 이를 위해 정부와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예산과 제도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피해자가 많은 경기도 안산시에 피해자들의 넋을 추모하기 위한 추모공원과 추모비 건립도 추진하겠다고 결의했다.

아울러 수학여행, 수련활동과 같은 체험 위주의 교육을 할 경우 학교장이 안전대책을 점검·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는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들은 내달 1일 법사위를 거쳐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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