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길자연 목사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총신대학교 총회장 길자연 목사의 사퇴 발언이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길 목사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칼빈대학교 임원취임승인취소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기존 사퇴 입장에서 사퇴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방향을 바꿨다.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3행정부(재판장 김병수 판사)는 교육부가 길 목사에 임원취임 승인 취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신청인 제출의 소명자료에 의하면 위 처분의 집행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에 따라 길 목사의 칼빈대 임원자격은 우선 5월 24일까지 유지된다. 이번 판결로 길 목사의 총장 자격에 핵심 논란대상이었던 칼빈대학교 임원자격 여부 문제가 해결된 것. 본안 소송이 종결되기 전까지 법적으로 길 목사의 총장 자격에는 문제가 없게 된다. 본안 소송이 언제 끝날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사임 논란은 쉽사리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학내에서는 총신대 학생들이 길 목사의 도덕성을 문제 삼아 총장 후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규탄 시위를 벌였던 바 있다. 길 목사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시절 금권선거에 연루됐고, 왕성교회 세습 등으로 지탄을 받았다.

또 교단 내에서도 교단 헌법에 의거, 길 목사가 70세 정년을 넘겨 총장을 맡을 수 없다는 반발이 일었다. 지난달 예장 합동 전 회장단은 정년제를 어긴 총신대 운영이사회를 두고 법과 질서를 무시했다며 질책을 가했다.

한편 길 목사는 지난 22일 신대원 원우회 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총장 사임 논란과 관련해 자세한 해명과 함께 향후 계획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자리에서 목회자 총장으로서 총신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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