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군부 정권에 의해 반국가단체 결성 혐의로 지목돼 억울한 옥살이를 한 ‘아람회 사건’ 피해자들과 유가족에게 184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민유숙)는 박해전(54) 씨 등 아람회 사건으로 고통을 겪는 생존·사망 피해자와 그 가족 등 37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이자를 합해 모두 184억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소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불충분함에도 법원이 최대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확정한 것은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오히려 가해자가 돼 국민을 탄압한 것”이라며 “국가가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배상 받아야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관들은 아람회 사건 연루자들을 체포·구속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고문·구타 등 가혹행위를 가해 허위자백을 받아내 구속기소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권 시효(5년)가 소멸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적은 수의 용기 있는 시민들의 민주화를 향한 열망과 그에 따른 희생은 민주화를 이룩하는 데 큰 자양분이 된 점이 인정되므로, 타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소멸시효 완성이라는 법률적 사실이 채무이행의 거절이라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씨 등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신군부의 진압실상을 알리는 노력을 하다가 좌익용공세력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그 후 2000년에 재심을 청구해 올해 5월 서울고법에서 무죄 또는 면소 판결을 받아 명예를 회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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