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일녀 기자] 저축은행의 예금담보대출 연체이자와 불합리한 대출수수료가 사라진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융민원센터에서 이뤄진 전화상담 사례 중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감독·검사부서와 협의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제도 및 관행 개선 사례를 살펴보면 우선 저축은행의 경우 오는 6월부터 예금담보대출 연체이자 적용이 폐지된다. 기존에는 예금담보대출을 받은 고객이 대출금을 갚지 않은 경우 예금으로 상환처리 할 수 있음에도 일반대출과 동일하게 20~25% 수준의 높은 연체이자를 부과했다.

여신업무 관련 담보변경수수료, 담보조사수수료, 신용조사수수료, 기성고확인수수료, 대출취급수수료, 만기연장수수료 등 불합리한 수수료도 폐지된다. 다만 PF대출 대리사무수수료 등 저축은행이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는 취급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보험회사는 고객에게 매년 통지하는 ‘보험계약관리 안내서’에 직업·직무 변경 통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사례를 기재해 금융소비자의 이해를 높이도록 했다. 사무직에서 공장 생산직 또는 농업종사자로 직무가 전환된 경우, 직업이 없던 상태에서 택시운전기사가 된 경우, 일반 학생이 체육특기생이 된 경우 등이다.

지난 4월 14일부터는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보험료 납입 횟수와 상관없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에 동의한 경우에 해당한다.

암보험의 경우 상품 명칭을 ‘암입원비’에서 ‘암직접치료입원비’로 변경하고,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는 암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암수술, 항암약물치료, 방사선 치료 등)를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 한해 입원비를 지급한다고 명시하도록 했다. 즉 단순 면역증진을 위한 치료 또는 후유증, 합병증, 재발예방 등의 치료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는 상품(특약) 명칭이 명확하지 않아 보험계약자가 오해하는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생겨도 갱신 시에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보험모집인은 이러한 내용을 설명하고 서명을 받아야 한다. 또 보험료 자동이체일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당일 환급도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금융결제원의 CMS 체계상 자동이체 청구일부터 보험회사의 입금확인일(D+2)까지 출금 취소 및 환급이 제한됐다.

오는 7월부터 체크카드 적립 포인트로 물품을 구입하면 즉시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다. 기존에는 체크카드 포인트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면 우선 결제대금이 통장에서 인출된 후, 추후 환급되는 절차로 운영하고 있어 통장 잔액이 부족할 경우 일시적으로 연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또 카드 발급 시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배송하도록 하고, 사전에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만 제3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카드사가 전화로 카드론을 권유할 때는 개인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