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세월호 침몰 당시 구조 조치를 하지 않아 도주해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세월호 선장 등 선원 3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이성윤 목포지청장)는 세월호 선장 이준석(68) 씨를 특가법상 ‘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위반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씨는 도주선박 선장 가중처벌, 유기치사, 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등 총 5개 혐의가 적용됐다. 1등 항해사 박모(25·여) 씨와 조타수 조모(55) 씨도 업무상과실치사, 과실 선박매몰죄,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송치됐다.

합동수사본부에 따르면 이 씨 등은 지난 16일 세월호 침몰 이전 승객들을 구하지 않고 도착한 구조정을 타고 사고 현장을 빠져나간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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