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3자녀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오는 30일까지 본격적인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이 진행된다. 지난주 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 사전예약을 시행한 결과 많은 희망자들이 청약자격이나 필요한 서류를 챙기지 않아 청약을 하지 못 한 경우가 발생했다. 성공적인 사전예약을 위해 현장접수 전 정확한 자격조건을 파악해야 한다.

◆3자녀 특별공급
오는 14일까지 진행되는 3자녀 특별공급은 현재 수도권 거주자에 한에서 만 20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둔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다. 점수대별로 85점 이상은 12일, 70점 이상 13일, 55점 이상 14일에 청약이 진행된다. 당첨자는 배점기준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가린다. 다만, 동점일 경우는 미성년 자녀 수 및 세대주 연령 순으로 정한다.

◆3자녀 우선공급
3자녀 우선공급은 3자녀 특별공급과 달리 청약저축 1순위자로 자격이 제한된다.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미만인 3명 이상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동일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당첨자 결정순차로 사전예약 당첨자를 결정한다. 접수기간은 15일부터 시작된다.

◆노부모 우선공급
청약저축 1순위자로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청약 대상자다.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접수기간은 15일부터 19일까지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세대에 속한 자 모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청약저축 1순위 무주택 세대주로서 저축액이 600만 원을 넘어야 한다. 단, 6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로 납입해야 한다.

혼인했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5년 이상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납부한 자로 제한된다.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80% 이하다. 접수기간은 20일부터 22일까지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22일부터 시작되는 현재 혼인기간(혼인신고일 기준)이 5년 이내고 그 기간에 출산(입양 포함)해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한다. 청약저축에 6개월 이상 납입한 자만 신청 가능하다.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넘지 않아야 한다.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월평균소득의 120%를 초과하지 않으면 된다. 공급물량보다 희망자가 많을 경우는 1·2순위로 나눈다. 1순위는 혼인기간이 3년 이내며, 2순위는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인 신혼부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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