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셧다운제 합헌 결정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헌법재판소가 만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게임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한 ‘온라인게임 셧다운제’는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4일 인터넷게임 업체 등이 지난 2011년 10월 셧다운제가 행복추구권과 교육권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의 의견으로 셧다운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11년 시행된 셧다운제는 만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게임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의 벌금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해져 있다.

헌재는 “온라인게임 자체는 오락 내지 여가 활동의 일종으로 부정적이라고 볼 수 없지만 청소년의 높은 온라인게임 이용률, 온라인게임에 과도하게 몰입하거나 중독될 경우의 부정적 결과, 자발적 중단이 쉽지 않은 특성을 고려할 때 강제적 셧다운제는 과도한 규제가 아니며 청소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해당 조항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 및 인터넷 게임 중독을 예방하려는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이를 위해 일정 시간대에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 제공을 일률적으로 금지한 것 또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소수 의견을 낸 재판관은 “강제적 셧다운제는 전근대적이고 국가주의적”이라며 “행정편의적 발상에 기초해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 보장에 반하는 방향으로 국가가 지나친 개입을 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문화국가의 원리에 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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