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예슬 기자]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부)가 승객을 구조하다 실종된 세월호 승무원을 출국금지 대상에 포함시킨 것을 뒤늦게 확인하고 해제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합수부는 23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실종된 선원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해 가족과 친지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출국금지가 해제된 승무원 중에는 끝까지 세월호에 남아 승객을 구하다 실종된 양대홍(45) 사무장도 포함됐다.

양 사무장은 침몰 당시 급박한 상황에서 부인에게 전화를 걸어 “배가 많이 기울었다. 통장에 있는 돈으로 아이들 등록금해라. 지금 학생들 구하러 가야된다”는 마지막 말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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