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모작에 관한 저작권이 주최 측에 귀속되는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저작권 관련 공모전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천지일보(뉴스천지)

문화부, 가이드라인 마련… 응모자에 저작권 귀속
주최 측 입상작 이용할 시 사전에 ‘이용허락’ 받아야

[천지일보=박선혜 기자] 우리나라 각계 각처에서 열리는 다양한 공모전 내 저작권 지침을 바로 잡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대부분의 공모전에서 응모작에 관한 저작권이 주최 측에 귀속되는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저작권 관련 공모전 가이드라인을 마련, 지난 21일 설명회를 진행했다.

따라서 앞으로 공모전에 출품된 응모작의 저작권은 저작자인 응모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또한 공모전의 주최 측은 응모작들 중 입상하지 않은 응모작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리도 취득할 수 없다. 입상한 응모작에 대해서도 저작재산권의 전체나 일부를 양수하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해 고지할 수 없다.

단, 예외는 있을 수 있지만 대가가 필요하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저작권이 공모전의 주최 측에 귀속되는 것으로 정하는 예외 사유를 둘 수 있으나 그에 합당한 충분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주최 측은 공모전에서 입상한 응모작을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해당 응모작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용허락을 하는 경우, 공모전 주최는 저작권자인 응모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해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한다.

특히 공모전에서의 저작권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응모자나 주최 측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해결할 수 있다. 이때 가이드라인에는 “양 당사자는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해 상호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은 저작물이다. 창작동영상(UCC), 캐릭터, 포스터, 시, 에세이, 디자인 공모전 등 창작공모전은 모두 해당한다.

문화부는 4월 말부터 공공부문 우선 시행을 시작으로, 금년 하반기에는 민간 부문까지 확대해 시행하는 게 목표다.

문화부는 “이 가이드라인은 아직 우리 사회에서 우월한 ‘갑’의 지위를 이용해 저작권을 일방적으로 양도받는 불공정․불합리한 공모전 환경을 개선해 사회적 약자인 개인 창작자를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공모전 가이드라인 지침은 저작권 양도 사실을 알면서도 이력 관리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공모전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을 위해서도 효과적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학생들이 공모전 응모 후에도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돼 궁극적으로는 공모전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문화부는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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